참고프린트 출력시 출력창이 뜨지않으시면 Ctrl + P 를 누르시면 프린트 출력창이뜹니다.
참고검사필증 출력은 1회에 한하므로 시험인쇄를 클릭하셔서 프린트기 정상작동 여부를 반드시 점검 하십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란?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증축 건축물 내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동법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
사용전검사의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에 해당하는 공사
-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설계작성자 및 엔지니어링 업체 도장 날인)
- 위임장(건축주 대리접수 및 필증 수령) 1부
- 위임장 다운로드
민원접수
- 영주시청 새마을봉사과 3번 창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조회/발급
-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조회/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시 교부받은 접수번호와 시공자(대표자)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공자’성명(대표자)으로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