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정신고

의의
  •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여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제도
적용범위
  •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적격자
  • 당초 신고납부기한내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
수정신고방법
  •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
  • 초과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 즉시 환부 조치
수정신고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관
  • 당초 신고납부한 시군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서류와 함께 제출
문의처
  • 영주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39-6383

과세전 적부 심사

의의
  •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적부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청구기한
  •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청구
효과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전까지 원칙적 고지 유보

이의신청

개요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서면으로 처분청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1심적 성질의 구제방법
  • 이의신청은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이다. 이의신청을 하던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청권자
  • 납세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
  • 제2차납세의무자
  • 납세관리인
  • 납세자의 법정대리인
  • 상속재산의 재산관리인
  • 위 각호의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국한)
신청기간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 제출방법
  • 지방세기본법의 일정한 서식(별지제75호)에 의하여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2부 작성 제출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지함
    (90일의 기산일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계산하고 보정요구기간은 제외)
    • 각하 : 기간경과,감사원에 심사청구한 때,행정소송이 제기된 때
    • 기각 : 신청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
    • 취소 또는 결정 : 신청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
효과
  • 이의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때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진술권(2002.12.30 세법 개정)

    참고지방세 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 도입(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부여)

청구인의 관계서류 열람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구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음

심사 청구

개요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결정기관의 상급감독기관에 다시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제2심적 구제방법이며,
  • 또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권자
  • 이의신청자 또는 심사청구를 위임받은 자
청구의 대상 및 제출기관
  •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 내에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시·군·구세)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는 때는 관할 도시사에게 심사청구서를 2부 제출
  •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에게 심사청구서를 2부 제출
결정
  •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의신청의 방법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진술권(2002.12.30 세법개정)

    참고지방세 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 도입(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부여)

효과
  •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결정통지가 없을 때는 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권자
  • 이의신청자 또는 심사청구를 위임받은 자
청구의 대상
  • 지방세심판청구의 대상은 이의신청대상과 같음
청구기간
  •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청구
  •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국세기본법 준용
  • 심판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에 의한 구제제도

청구권자
  •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
제소기간
  • 이의신청,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 포함),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소기관
  •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
판결효과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여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지방세 구제제도 체계도
지방세 구제제도 체계도 - 다음을 참조하세요
문의처
  • 영주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39-6383
페이지 담당자세무과 이정복 ( 054-639-6383 ) 페이지 수정일 : 2023-02-09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