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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3-01-3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40호
  • 조회 1,497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 31. ~ 2023. 2. 13.(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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