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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04-1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682호
  • 조회 120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15. ~ 4. 29.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3)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압류에 대한 압류예고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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