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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 안내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문화예술과
  • 등록일 2024-03-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562호
  • 조회 18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5항의 규정 위반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이 없어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서 및 압류안내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 안내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25. ~ 2024. 4. 9.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공시송달 이후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절차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562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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