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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4-03-3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595호
  • 조회 171
지방소득세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3. 30.~ 2024. 4. 13.(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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