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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면허 적성검사, 건설기계 검사최고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1년 2월분)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1-02-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258호
  • 조회 267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 그리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최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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