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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변경공고(기간연장)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1-02-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262호
  • 조회 326
코로나19 영주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변경공고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 : 사업기간 연장)
1. 사업명칭 : 코로나19 영주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당초 : 2021. 2. 8. ~ 2. 26.
   - 변경 : 2021. 2. 8. ~ 3. 12.
3. 지원대상
    - 2020. 11. 24. 이후 영주시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업종 소상공인
    - 최초공고일(2021. 2. 5.) 이전까지 사업자등록 완료하고 계속 영업중인 영주시 소재 소상공인
4.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 15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5. 접 수 처 : 사업장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안)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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