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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기업지원실
  • 등록일 2023-06-0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796호
  • 조회 1,575
1.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6. 26.(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전산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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