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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사업시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산림과
  • 등록일 2024-03-07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33호
  • 조회 27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저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제24조 및「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에 따라 방제명령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제2항에 따라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영주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임야에 대하여 방제명령 통보 및 방제사업 시행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검경에 따른 고사목 제거 사업)
  2. 방제방법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우려목 제거(훈증, 수집 및 파쇄 등)
    * 제거대상목 및 작업로는 고사목 추가발생, 작업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대 상 지 : 붙임파일 참조
  4. 사업기간 : 2024. 3.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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