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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망)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4-03-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541호
  • 조회 219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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