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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년 2월)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4-03-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542호
  • 조회 220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자동차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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