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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4-03-21
  • 공고번호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공고 제2024-1호
  • 조회 276
개 식용 종식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을 위한「개식용 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목 적 : 개 식용 종식
□ 관련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제출대상 :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
업자
□ 제출기간 : (신고) ~ 2024. 5. 7. (이행계획서) ~ 2024. 8. 5.
□ 접 수 처 :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 유통상인 → 축산과, 개식용 식품 접객업자 → 보건위생과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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