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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평은면
  • 등록일 2022-08-19
  • 공고번호 영주시 평은면 공고 제2022-3호
  • 조회 1,44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19.(금) ~ 2022. 8. 29.(월) (10일간)
  2.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평은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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