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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평은면
  • 등록일 2022-09-01
  • 공고번호 영주시 평은면 공고 제2022-4호
  • 조회 1,54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2. 9. 1.(목)
  2. 공 고 기 간: 2022. 9. 1.(목) ~ 2022. 9. 20.(화)
  3. 공 고 대 상: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5. 공 고 장 소: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평은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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