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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임업 및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장수면
  • 등록일 2022-08-29
  • 고시번호 영주시 장수면 고시 제2022-1호
  • 조회 1,103
2022년도 임업 및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신청
  3.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2019.4.1.~2022.9.30.까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4.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 - 국유림 및 공유림
?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 - 신청한 연도에 농업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접지불금 중복 등록 신청 산지
?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
? -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임산물생산업 한정)
? -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첨부 참고자료 참고)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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