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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수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장수면
  • 등록일 2023-04-25
  • 공고번호 영주시 장수면 공고 제2023-3호
  • 조회 1,62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수면 취약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범죄자 검거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이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2023년 장수면 마을방범용 CCTV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23. 5.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홍보전산실장은 행정예고안을 시보에 게재의뢰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 및 지역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장수면 마을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설치위치도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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