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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하망동
  • 등록일 2023-11-20
  • 공고번호 영주시 하망동 공고 제2023-19호
  • 조회 438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20.~12. 04. (14일간)
  2. 공고대상: 박*원
  3. 공고방법: 영주시 홈페이지 및 하망동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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