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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영주1동
  • 등록일 2023-10-31
  • 공고번호 영주시 영주1동 공고 제2023-17호
  • 조회 599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0. 31.(화)~2023. 11. 7.(화) [8일간]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장소: 영주시 홈페이지 및 영주1동 게시판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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