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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영주1동
  • 등록일 2023-11-08
  • 공고번호 영주시 영주1동 공고 제2023-18호
  • 조회 43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8.~11. 22. (15일간)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대 상 자: 최 *집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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