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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작성자 투자전략과
  • 등록일 2020-08-1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08호
  • 조회 703
영주시 고시 제2010-414호(2010.8.3), 제2011-355호(2011.8.1), 제2011-612호(2011.12.7), 제2012-247호(2012.4.10), 제2012-501호(2012.7.17), 제2012-867호(2012.12.20), 제2013-330호(2013.4.1), 제2013-516호(2013.6.19), 제2014-519호(2014.8.8), 제2014-566호(2014.9.18), 제2018-615호(2018.6.28)로 기 승인 고시된 반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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