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년 2월분)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4-03-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452호
  • 조회 178
『건설기계관리법』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 교육 등)과 관련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에게 안전교육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부재,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