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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결정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복지정책과
  • 등록일 2024-01-0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4호
  • 조회 4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2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등 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2,「보조금에 관한법률」제3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5,「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4년 1월 3일 ~ 2024년 1월 17일 (15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자:  김*수,박*영,백*우,김*란
 6. 문의사항:  영주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54-639-6295)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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