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민원실전용안정면장의인 외 1)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4-03-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442호
  • 조회 264
「영주시 공인조례」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아래 공인을 신조 및 폐기하고,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홍보전산실장은 이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기 바랍니다. 

 1. 공인의 신조 및 폐기 
    가. 공 인 명 : 민원실전용안정면장의인 외 1
    나. 신조 및 폐기사유 : 관인 노후화에 따른 인증기 교체
    다. 공인의 사용개시일 : 2024. 03. 11. 

붙 임 공고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