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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3-11-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407호
  • 조회 444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3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3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08. ~ 2023. 11. 23.(15일간)
3. 공고대상 : 1명(붙임참조)
4. 공고내용
  가. 교육훈련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3차)
  나. 교육일자 : 2023. 11. 14(화), 15(수)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영주시민회관 13:00시 ~ 17:00시 교육) 
  라. 대 상 자 : 영주시 소속 편성1~2년차 민방위대원 중 교육 미이수자
5. 기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영주시 안전재난과 민방위담당자 (☎054-639-5982)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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