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정보공개 알림마당 입법예고 글씨크게 글씨작게 프린터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경량소재융복합기술센터) 고시 작성자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4-02-27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27호 조회 900 파일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pdf [미리보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경량소재융복합기술센터)을 지정해제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전글 건축법상 도로지정 취소 공고 지적재조사지구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다음글 목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견등록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