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정보공개 알림마당 입법예고 글씨크게 글씨작게 프린터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삼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4-04-12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54호 조회 168 파일 지형도면.pdf [미리보기] 고시문(상망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hwp [미리보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전글 2024년 민방위집합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김제○,오재○) 다음글 목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견등록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