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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4-04-1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4-54호
  • 조회 168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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