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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4-02-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363호
  • 조회 31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4항 및 제5항 및 동법률 제27조 제2항 또는 제3항 ,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대항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힝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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