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영주 SKST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작성자 투자유치과
  • 등록일 2024-01-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15호
  • 조회 421
『영주 SKST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현장조사 및 측량 등을 시행하기 위한 타인점유 토지에 대한 출입 허가 사항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측량 또는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영주 SKST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예정)자 : SK스페셜티(주)
3. 출 입 자 : 사업시행(예정)자 및 업무관계자(용역사)
4. 출입기간 : 2024. 01. 20. ~ 사업종료시까지
5. 출입목적 : 현장조사 및 지형 현황측량, 토지, 분묘 및 지장물 조사 등
6. 출입구역 : 영주시 상줄동 84번지 외 109필지(붙임 조서 참조)
7. 유의사항
  가.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나. 사업시행자는 출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 주소불명 등 미송달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출입대장 토지의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문 의 처 : 영주시청 투자유치과(☎054-639-6173)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