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공람 공고
  • 작성자 기업지원실
  • 등록일 2023-09-1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223호
  • 조회 1,021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국토부고시 제2023-477호(2023.08.25.))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를 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해제지역 : 영주시 문수면, 적서동 일원
  2. 해제면적 : 1,357,070.8㎡
  3. 해 제 일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일부터
  4. 해제사유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2023.08.25.)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5. 의견청취(열람) 기간 : 2023. 09. 19 ~ 2023. 10. 10(22일간)
  6. 열람 및 주민의견 제출방법
    ○ 열람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 기업지원실, 휴천3동행정복지센터, 문수면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열람장소 및 영주시 홈페이지(www.yeongju.go.kr)에 게재된 의견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국가산단팀(☎054-639-61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