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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4-04-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641호
  • 조회 167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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