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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3-06-0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817호
  • 조회 696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6. 9. ~ 2023. 6. 29. (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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