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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 등록일 2021-10-1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030호
  • 조회 519
1.「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0.19. ~ 11.9.(21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주요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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