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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1-08-1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858호
  • 조회 591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8. 10 ~ 8. 30(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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