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전ㅇ순)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3-01-1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99호
- 조회 2,382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독촉장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 : 전*순
나. 서류의 송달지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한절골1길 36-1*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독촉장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독촉고지(취득원인 : 상속)
마. 공 고 기 간 : 2023. 1. 18. 〜 2023. 2. 1.(14일간)
2.「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독촉장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 : 전*순
나. 서류의 송달지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한절골1길 36-1*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독촉장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독촉고지(취득원인 : 상속)
마. 공 고 기 간 : 2023. 1. 18. 〜 2023. 2. 1.(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