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3-01-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12호
- 조회 2,457
1.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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