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3-05-23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3-10호
- 조회 2,500
건물소유주 요청으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2차)하였으나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5. 23. ~ 2023. 6. 9. (17일간)
나. 공고대상: 장**,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로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기간: 2023. 5. 23. ~ 2023. 6. 9. (17일간)
나. 공고대상: 장**,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로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