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신청 공고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3-06-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754호
- 조회 2,942
1. 신청기간: 2023. 6. 1.(목) ~ 6. 23.(금)
2. 신청대상: 집단급식소, 일반/휴게음식점, 그 외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사회복지시설 등)
3. 업 소 수: 20개소
4. 선정방법
(일반기준)
-제출서류 검토 및 요건 확인 후 우선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에 따름
(우선기준)
-최근 3년간 2회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요양원,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소규모 위생취약 급식시설 (50인 미만)
(제외기준)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 ・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가맹사업법』 에 따른 가맹사업장 (프랜차이즈 형태 영업소)
-2022년도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선정업소
5. 컨설팅 내용
식재료 입고부터 보관, 조리, 배식 등 최종 섭취 단계까지의 위생상태 및 오염 가능성
등을 진단・평가하고 식중독 예방정보를 제공(참여업소당 2회 실시/ 여건에 따라 1회 종료 가능)
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완책을 제시하여 자율적 관리 능력 제고 율
6.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팩스(054-639-1411), 이메일(minupen@korea.kr)
7. 문 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54-639-6693
2. 신청대상: 집단급식소, 일반/휴게음식점, 그 외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사회복지시설 등)
3. 업 소 수: 20개소
4. 선정방법
(일반기준)
-제출서류 검토 및 요건 확인 후 우선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에 따름
(우선기준)
-최근 3년간 2회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요양원,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소규모 위생취약 급식시설 (50인 미만)
(제외기준)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 ・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가맹사업법』 에 따른 가맹사업장 (프랜차이즈 형태 영업소)
-2022년도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선정업소
5. 컨설팅 내용
식재료 입고부터 보관, 조리, 배식 등 최종 섭취 단계까지의 위생상태 및 오염 가능성
등을 진단・평가하고 식중독 예방정보를 제공(참여업소당 2회 실시/ 여건에 따라 1회 종료 가능)
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완책을 제시하여 자율적 관리 능력 제고 율
6.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팩스(054-639-1411), 이메일(minupen@korea.kr)
7. 문 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54-639-6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