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3-06-0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3-75호
- 조회 2,914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2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1. 건 명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 결정내용 : 행정안전부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과 동일
3. 시 행 일 : 2023년 6월 1일
1. 건 명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 결정내용 : 행정안전부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과 동일
3. 시 행 일 : 2023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