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고시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3-06-0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3-76호
- 조회 2,961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3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변경 결정・고시합니다.
1. 건 명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고시
2. 결정내용 : 2023년도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에너지공급시설)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1. 건 명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고시
2. 결정내용 : 2023년도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에너지공급시설)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