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3-09-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211호
- 조회 1,698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적용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사전 홍보계보기간 : '23.9.15.~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붙임 공고문 및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경북) 각 1부. 끝.
□ 제 목 :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적용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사전 홍보계보기간 : '23.9.15.~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붙임 공고문 및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경북)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