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공고[풍기읍 금계로37번길 노후관개체공사]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4-08-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149호
- 조회 1,55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