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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차량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4-10-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424호
  • 조회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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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법 27조 제2항 및 제3항,「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3항, 동법 제9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사전 경감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우편수취함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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