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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4-10-1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477호
  • 조회 1,146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멸실인정을 사유로 한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여 이에 관한 안내물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멸실인정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10.18 ~ 2024.11.02(15일간)
3.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자동차번호 : 서울43너8970
  나. 이해관계인 : 노*환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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