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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경북 상주시 럼피스킨 관련)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4-10-2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478호
  • 조회 1,11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 역 : 경북 6개 시군(상주,문경,예천,의성,구미,김천) 및 충북 4개 시군(영동,옥천,보은,괴산)
3. 대 상 : 소 농장 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 간 : 2024. 10. 19. 21:00부터 2024. 10. 21. 21:00까지(48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4. 9. 19.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0. 19. 24 :00부터 시작한다.
5. 문의처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전화 054-639-7353)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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