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4-10-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479호
- 조회 1,171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90조 제3 규정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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