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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4-10-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479호
  • 조회 1,171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90조 제3 규정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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