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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4-10-2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491호
  • 조회 1,21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3.(수) ~ 11. 06.(수)
2. 모집대상 : 영주시 관내택시 4대
 ※ 추가 수요대수 : 개인택시 3대, 법인택시 1대
3. 접수기간 : 2024. 10. 23.(수) ~ 11. 06.(수)
4. 접수장소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영주시청 교통행정과 방문접수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영주시지부 제출
5. 지원내용 : 노후 된 택시를 교체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1대당 150만원 지원
6.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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