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작성자 영주1동
- 등록일 2024-10-22
- 공고번호 영주시 영주1동 공고 제2024-18호
- 조회 1,132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해당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2(화). ~ 2024. 11. 05.(화) (15일간)
나. 공고대상 : 정*철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기간 : 2024. 10. 22(화). ~ 2024. 11. 05.(화) (15일간)
나. 공고대상 : 정*철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