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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작성자 영주1동
  • 등록일 2024-10-22
  • 공고번호 영주시 영주1동 공고 제2024-18호
  • 조회 1,132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해당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2(화). ~ 2024. 11. 05.(화) (15일간)
  나. 공고대상 : 정*철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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