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4-10-24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4-18호
- 조회 1,130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증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공고대상 : 장*호
다.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01. (8일간)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증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공고대상 : 장*호
다.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01. (8일간)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