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공고[가흥간148-152호 취약구간 보강공사]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4-10-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516호
- 조회 1,059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